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서울시 주택정책과 (02-2133-7996),
-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: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8.06
반지하 거주가구 대상으로 특정바우처를 신설하여 침수로 인한 재산 및 인명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거상향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도모
ㅇ 지원대상 -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* 건축물대장상 지하층에 해당하는 가구 - 단, ’22. 8. 9.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. 10. 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 -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% 이하 가구 ㅇ 제외대상 : 공공임대주택 입주자, 주거급여 수급자, 청년월세 지원대상자, 자가소유자, 고시원·쪽방·옥탑방으로의 이주자, ’22. 8. 10.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ㅇ 지원규모: 월 20만원, 최장 72개월 지원
공공임대주택 입주자, 주거급여 수급자,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, 자가소유자, 고시원·쪽방·옥탑방으로의 이주자, '22.8.10.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
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 시 월 20만원의 월세를 한시 지원
상시신청
ㅇ 방문신청: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,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지상층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- 구비서류 : 신청서,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, 신청자 신분증(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여권 등),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(반지하 주택,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), 통장 사본, 대출 거래 약정서(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