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2024.01.02~2024.12.10
- 전화문의 063 (320-2068),
- 신청방법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
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8.06
전년도 12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·귀촌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. 농막,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, 불법 건축물 전입자, 위장전입자 2. 합가(동거인 포함) 및 단순 세대분리를 통한 이중지원 3. 본 사업 기 지원가구(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) 4. 귀농인의 집,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(現) 거주자
관내 전입 시 이사업체를 이용해 실제 소요된 이사비 50만원 지원
2024.01.02~2024.12.10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
사업신청서, 마을이장 확인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 등·초본, 이사 계약서 (청구) 청구서, 통장사본, 이사비용 증빙서류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