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진료받은 당해연도에 진료비 지원을 신청해야 함
- 전화문의 해당지역 보건소 (0),
-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
- 접수기관 보건소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HIV 관련 진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HIV 감염인의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함으로써, 감염인의 건강 유지 및 타인에 대한 전파방지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
HIV/AIDS 감염인
지원대상과 동일
HIV/AIDS 관련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본인 부담금 지원
진료받은 당해연도에 진료비 지원을 신청해야 함
주소지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
진료 영수증 원본, 의사 소견서(필요한 경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