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
- 전화문의 환경부 물이용정책과 (044-201-7152),
- 신청방법 각 지자체 지역 통반장, 이장
- 접수기관 환경부,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물
2024.04.24
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행사제한 및 소득 불균형을 직‧간접적으로 보상
○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(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)
○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
○ 소득증대사업(농기계·농자재 구입, 비료구입 등), 복지증진사업(생필품·구입, 마을회관 보수 등), 육영사업(장학기금, 학자금 지원 등) 등
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
각 지자체 지역 통반장, 이장
환경부,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