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

2024.04.24

« 이전 글HIV/AIDS 진료비 지원

다음 글 »진폐근로자복지지원

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행사제한 및 소득 불균형을 직‧간접적으로 보상

  • 신청기간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
  • 전화문의 환경부 물이용정책과 (044-201-7152),
  • 신청방법 각 지자체 지역 통반장, 이장
  • 접수기관 환경부,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물

지원대상

○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(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)

선정기준

○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

지원내용

○ 소득증대사업(농기계·농자재 구입, 비료구입 등), 복지증진사업(생필품·구입, 마을회관 보수 등), 육영사업(장학기금, 학자금 지원 등) 등

신청기간

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

신청방법

각 지자체 지역 통반장, 이장

접수기관

환경부,시·군·구청

문의처

환경부 물이용정책과 (☎044-201-7152)
« 이전 글HIV/AIDS 진료비 지원

다음 글 »진폐근로자복지지원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