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영유아보육료 지원

2025.03.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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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도모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(1566-3232),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(02-6222-6060),
  • 신청방법 ㅇ 방문, 온라인 신청
    ㅇ 방문신청 :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  ㅇ 온라인 신청: 복지로 (https://www.bokjiro.go.kr) 에서 신청

    ※ 기존에 유아학비,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, 신청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소급지원 불가
    ※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되며, 보육료 신청과 동시에 유아학비가 즉시 지원 중단되며,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.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이용권

지원대상

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(25년 1월~'25년 12월까지 적용) ㅇ 0세 : '24. 1. 1 이후 출생 아동 ㅇ 1세 : '23. 1. 1 ~ '23. 12.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2세 : '22. 1. 1 ~ '22. 12.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3세 : '21. 1. 1 ~ '21. 12.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4세 : '20. 1. 1 ~ '20. 12.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5세 : '19. 1. 1 ~ '19. 12. 31까지의 출생아동 (취학유예아동인 경우 '18. 1. 1. ~ '18. 12. 31) ㅇ 취학아동(방과후 보육료) : '18. 1. ~ '11. 12. 31까지의 출생아동 ※ "유아교육법"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.

중복혜택 안돼요

유아학비, 아동양육수당과 중복수혜 불가, 보육료 신청과 동시에 유아학비 및 양육수당 수혜서비스 즉시 중단, 신청자격 중단으로 인해 발생되는 자부담비용은 소급지원 불가

선정기준

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(25년 1월~'25년 12월까지 적용) ㅇ 0세 : '24. 1. 1 이후 출생 아동 ㅇ 1세 : '23. 1. 1 ~ '23. 12.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2세 : '22. 1. 1 ~ '22. 12.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3세 : '21. 1. 1 ~ '21. 12.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4세 : '20. 1. 1 ~ '20. 12.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5세 : '19. 1. 1 ~ '19. 12. 31까지의 출생아동 (취학유예아동인 경우 '18. 1. 1. ~ '18. 12. 31) ㅇ 취학아동(방과후 보육료) : '18. 1. ~ '11. 12. 31까지의 출생아동 ※ "유아교육법"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.

지원내용

2025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지원단가 ㅇ 0세반 : (기본보육) 540,000원 / (야간) 540,000원 / (24시) 810,000원 ㅇ 1세반 : (기본보육) 475,000원 / (야간) 475,000원 / (24시) 712,500원 ㅇ 2세반 : (기본보육) 394,000원 / (야간) 394,000원 / (24시) 591,000원 ㅇ 3~5세반 : (기본보육) 280,000원 / (야간) 280,000원 / (24시) 420,000원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 부터 지원합니다. -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. - 단, 양육수당에서 보육로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,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 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. * 보육서비스(보육료, 양육수당, 유아학비, 아이돌봄)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교육부 02-6222-6060 또는 지자체에 문의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일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. - (입소일 이후 신청) 신청일부터 보육ㄹ교 지원(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) - (입소일=신청일) 입소일 -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- (입소일 이전신청) 입소일 부터 보육료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ㅇ 방문, 온라인 신청 ㅇ 방문신청 :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ㅇ 온라인 신청: 복지로 (https://www.bokjiro.go.kr) 에서 신청 ※ 기존에 유아학비,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, 신청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소급지원 불가 ※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되며, 보육료 신청과 동시에 유아학비가 즉시 지원 중단되며,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.

구비서류

ㅇ 신청인 제출서류 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 신청서 -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제공(변경) 신청서 - 아이사랑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· 제공· 이용 동의서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아이사랑 헬프데스크 (☎1566-3232)
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(☎02-6222-606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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