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여성아동과 가족지원팀 (031-790-5635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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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신청: 주소지 읍면사무소
○ 온라인 신청: 정부24(www.gov.kr) 접속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5.03.07
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, 부모가 함께하는 자녀 양육의 확대
○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- 육아휴직자가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-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-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- 「고용보험법」제70조(육아휴직 급여)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-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
○ 지원기준(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) -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-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-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○ 지원금액 : 월 30만원(최대 6개월) ○ 급여일자 : 매월 25일 ○ 신청기한 :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※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※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신청: 주소지 읍면사무소 ○ 온라인 신청: 정부24(www.gov.kr) 접속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
○ 신청인 제출서류 -신청서(주소지 주민센터 보관) -육아휴직확인서(통상임금 확인용) -매월 발행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-통장사본 -신분증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