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- 전화문의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정책과 (063-280-3464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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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신청방법 : 본인 방문 신청(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 가능)
신청장소 :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청 건축/주택담당부서 -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
- 제공근거 [자치법규]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