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

2025.09.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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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법의 기준에 부적합한 저소득 위기가정에게 긴급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 및 생활안정 도모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사회복지정책과 (063-280-4767),
  • 신청방법 지원절차)
    대상자(관계인) 지원요청/신고 → 현장확인(1일 이내) → 지원결정 및 통보 → 지원결정 통보 → 사후조사(결정후 1개월내) → 적정성 심사(결정후 3개월내) → 후속처리 [(적정) 지원종료 또는 지원연장, (부적정) 지원중지, 환수여부 결정 및 환수]
  • 지원형태 현금
  • 제공근거 [법령] 긴급복지지원법

지원대상

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: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* 및 타법률**, 시군 조례 준용 *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2조의 “위기상황” **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대한 특례 및 「10.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」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

중복혜택 안돼요

타 법률 중복지원 금지의원칙(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)

지원내용

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지원절차) 대상자(관계인) 지원요청/신고 → 현장확인(1일 이내) → 지원결정 및 통보 → 지원결정 통보 → 사후조사(결정후 1개월내) → 적정성 심사(결정후 3개월내) → 후속처리 [(적정) 지원종료 또는 지원연장, (부적정) 지원중지, 환수여부 결정 및 환수]

신  청  서


해당없음

구비서류


해당없음


해당없음


해당없음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사회복지정책과 (☎063-280-476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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