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신산업과 (061-797-3452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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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물
2025.01.08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차상위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 ※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“자가”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
○ 저소득층의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현물지원 - 단열, 창호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지원 등 주거환경개선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
○ 대상가구 지원신청서(난방) ○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○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(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