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신산업과 (061-797-3452),
- 신청방법 ㅇ 방문 신청 : 읍·면·동사무소
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물
2025.01.08
○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(급여의 종류) 중 생계,의료,주거,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○ 복지시설 :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시설 ※ 지원제외 ①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②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③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 (국비, 지방비, 자비, 후원 등) ④ 기타 해당 가구(시설)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, 비용대비 효과성이 현저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
○ 저소득층, 복지시설 대상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
상시신청
ㅇ 방문 신청 : 읍·면·동사무소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