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매년1월신청
- 전화문의 소득지원과 (033-370-2038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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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물
2024.04.24
무농약인증 농가 등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
○ 무농약인증, 유기농인증을 받았거나 실천 가능한 농가
○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실천 가능한 개인 및 단체에게 친환경쌀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
매년1월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