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보건관리과 (055-330-4507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접수기관 보건소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장기기증자의 유가족
○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장제비 5백만원 현금 지급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뇌사자 장기기증 사실 확인서 -신청자 신분증 -신청자 명의 통장 -가족관계 증명서 -장기기증자의 초본 -진료비내역 및 영수증(진료비 있을 경우)
보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