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농정과 (033-340-2374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물
2024.04.24
○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관내에 주소를 둔 실거주 농업인
○ 저온저장고 지원 : 농가별 10㎡, 15㎡, 33㎡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(10㎡ 미만 지원 제외) ○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지원 - 지원단가 : 1대당 사업비 200만원 기준 50%(최대 1백만원) 보조 ○ 고추세척기 지원 - 지원단가 : 1대당 사업비 200만원 기준 50%(최대 1백만원) 보조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