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매년 1~2월
- 전화문의 농정축산과 (054-679-6822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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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·면사무소를 통한 개인별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벼 재배농가
○ 파종상 또는 벼 측조시비기 동시처리가 가능한 용출제어형 완효성 비료 50만원/ha지원
매년 1~2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·면사무소를 통한 개인별 신청
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사업 신청내역(영농회별, 개인별), 보조사업 완료 실적보고서 및 보조금 정산서, 사업완료 확인서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