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구입일(지급일)로부터 3년이내
-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(1588-0075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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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현물급여(진료비)
-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,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
○ 현금급여(요양비)
-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 -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
- 지원형태 현금, 현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