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출산후 6개월 이내 신청
-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(031-887-3613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접수기관 보건소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3
○ 관내6개월이상 거주 임신 출산부
○ 임신 28주가 속한달부터 출산달까지 병원 1회 방문시 5만원씩 최대 30만원 지급
출산후 6개월 이내 신청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임신확인서 주민등록초본(주소상세) 병원영수증 통장사본 임산부 교통비 지원신청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