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축산과 (041-635-2543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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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※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-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물
2024.04.24
○ 돼지 사육농가
○ 양돈농가 모돈 갱신 사업 - 양돈농가 중 모돈 350두 이하 사육농가(사업비 잔액 발생 시 350두 초과 농가 지원 가능) - 규격돈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모돈 갱신(구입)비 지원 ○ 양돈농가 육성 - 도내 양돈농가 - 가축 사양관리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냉난방 시설, 자동급이시설, 고압세척기, 무침주사기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※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