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농촌활력과 (054-650-7311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1년 이상 방치된 농촌의 주택 또는 건축물
○ 농촌에 방치된 빈집 철거 비용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