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(054-370-2176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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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동보장구 수리지원 신청 - 접수기관 읍·면사무소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관내 등록 장애인
○ 장애인 1인 1년내 200,000원 한도내에서 지원 -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: 수리비의 90% 지원 - 일반장애인 : 수리비의 80%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동보장구 수리지원 신청
읍·면사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