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유아특수교육과 (055-268-1184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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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
○ 방문 신청
-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,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~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- 법정저소득층 : 생계급여·의료급여·주거급여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정
○ 지원 내용 -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 -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
상시신청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 ○ 방문 신청 -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