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가족친화과 (043-539-4383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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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가정위탁 보호 신청
- 위탁부모 가정의 양육환경 조사 등 상담 후 보호여부 심의 결정 필요.
- 위탁부모양성교육 참석 필수 -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, 서비스(돌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