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(062-410-6181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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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청 방문
○ 기타
- 전화
- 공영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사람 등이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-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, 현물, 서비스(돌봄)
2024.04.24
○ 저소득 사망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
○ 무연고,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장례지원서비스 ○ 무연고자 : 가족이나 주소, 신분, 직업 등을 알 수 없어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.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청 방문 ○ 기타 - 전화 - 공영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사람 등이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
공영장례지원신청서1부, 공영장례비용 청구서 1부. 통장사본, 세금계산서, 견적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화장증명서
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