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진도군 행정과 (061-540-3221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·면사무소 방문신청
-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
- 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신청서 작성 후 제출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북한이탈주민이 최초 군 전입시점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한 가구
○ 정착지원금 200만원 지급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·면사무소 방문신청 -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- 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신청서 작성 후 제출
ㅇ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서식(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) ㅇ지급대상 확인서(읍면사무소 비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