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상하수도사업소 (055-831-5549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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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해당 읍면동 직접 방문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(감면)
2024.04.24
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다자녀 가구 등
○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1~20㎥의 30% 감면 ○ 1~3급 장애인 가정용 1~20㎥의 20% 감면 ○ 다자녀가구(만19세미만 3자녀이상) 가정용 1~20㎥의 20% 감면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해당 읍면동 직접 방문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