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(041-746-8063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접수기관 보건소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중 서비스자 종료된 자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최대 40만원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