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인구정책과 (061-286-2852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- 접수기관 보건소
- 지원형태 서비스(의료)
2024.04.24
임신에 적합한 체질개선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률 제고
○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(사실혼 포함) 기준중위소득 200%이하 가정 중 1년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난임부부
○ 한방난임치료 1인당 180만원 상당 지원 - 한방치료(한약) 4개월분, 추적조사 3개월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사업 신청서, 설문지, 개인정보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(부부 세대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) (사실혼) 사실혼 증명 서류 (만45세 이상 여성) 호르몬 검사 결과지 (남성) 정액검사 결과지
보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