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보령시청 수도과 (041-930-4121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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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 방문신청
○ 전출입시 재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(감면)
2024.04.24
보령시 전입세대로 두자녀 이상 막내자녀가 18세이하인 가정
○ 다자녀 가정 상수도 사용료 감면(월 8,000원) - 보령시 전입세대로 두자녀 이상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※ 감면신청서 접수 :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 ※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.
상시신청
○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 방문신청 ○ 전출입시 재신청
1) 신분증 2) 다자녀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1부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