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경제진흥국 축산과 (033-430-2742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해당 읍·면사무소 방문신청
- 시군구 : 시군구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·등록 돼지 사육농가
○ 관내 돼지 사육업 허가 농가에 인공수정 비용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해당 읍·면사무소 방문신청 - 시군구 : 시군구 신청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