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기간
시설비: 공사계약서 상의 착공일, 시설매입 계약서 상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/ 교재교구비: 최초 교재교구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/ 시설임차비: 분기분(3개월)에 대하여 다음 분기 시작월(1월, 4월, 7월, 10월) 14일 이내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
-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주(사업주단체) 담당자 신청
제출서류
•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신청서
•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착수금 / 잔금 지급 신청서
• 투자계획서
• 세부투자일정
•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에 한함)
• 사업자등록증
• 시설비 산출내역서
• 공사비 산출내역서(계약서 포함) 1부(시설건립, 시설 개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)
• 공사비 산출자료(설계도서, 시방서, 물량산출서, 일위대가표, 설계도면, 시설사진 등)
•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부(시설건립의 경우만 해당)
•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1부(시설매입의 경우만 해당)
• 건물임차계약서 사본 1부(시설임차의 경우만 해당)
•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(시설증축, 개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)
•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 1부(공동 설치의 경우만 해당)
• 공동운영협약서(공동 설치의 경우만 해당)
• 건축물 관리대장 1부(시설증축, 개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)
• 지원금 전용 통장 사본 1부
• 보육수요조사서 1부
• 어린이집 운영예산안
• 인가증(운영 중인 시설의 경우만 해당)
• 교재교구비 산출내역서(견적서·계약서 포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