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장애인연금 급여 지급(자체)

2024.04.24

« 이전 글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

다음 글 »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경로장애인과 (041-660-2258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「장애인연금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가운데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
지원내용

○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1인당 월 20,000원의 장애인연금 지급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경로장애인과 (☎041-660-2258)
« 이전 글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

다음 글 »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