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경로장애인과 (041-660-2258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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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「장애인연금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가운데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○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1인당 월 20,000원의 장애인연금 지급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