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신청 불필요
-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(033-440-2384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지원형태 현물
2024.04.24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이상, 18세미만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
○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
신청 불필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