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해당 연도 1월
- 전화문의 농정과 (054-550-6264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기타
2024.04.24
○ 농업경영체 등록한 여성농업인
○ 농작업 편의장비 구입비 지원(다용도작업대 등)
해당 연도 1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