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-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(044-202-3583),
- 신청방법 각 시설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교재교구비 지원 신청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어린이집에 대한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
○ 지원 시점에 설치・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 교재·교구비가 필요한 어린이집 - 우선지원 대상 : 열린어린이집, 장애아전문어린이집, 휴일어린이집, 야간연장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간 협력 사업 참여 어린이집
직장어린이집 중에서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제외
○ 지원 시점에 설치・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 교재·교구비가 필요한 어린이집 - 우선지원 대상 : 열린어린이집, 장애아전문어린이집, 휴일어린이집, 야간연장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간 협력 사업 참여 어린이집
○ 영유아보육(쌓기 놀이 활동, 소꿉놀이 활동,미술 활동, 언어활동, 수·과학 활동,음률 활동 등)에 필요한 교재, 교구 구입비용(개소당 평균 100만원/년)
접수기관 별 상이
각 시설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교재교구비 지원 신청
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