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송도체육센터)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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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체육사업팀 (032-830-8081),
  • 신청방법 ○ 온라인 신청
    - 송도체육센터 : 홈페이지 접수
  • 지원형태 시설이용

지원대상
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○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○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○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○ 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○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본인 ○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○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○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○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○ 인천 아이모아 카드를 소지한 부모와 자녀. 다만, 자녀가 두 명 이상이고 그 중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에만 적용 ○ 「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- 다만,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적용 ○ 같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2개 이상 월 단위로 등록하는 경우 ○ 월 단위 프로그램 등록 시 선납으로 3개월을 등록하는 경우 ○ 연수구민 ○ 「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」 따른 본인 명의의 그린카드 소지자 ○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

지원내용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-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- 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본인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-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 - 인천 아이모아 카드를 소지한 부모와 자녀. 다만, 자녀가 두 명 이상이고 그 중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에만 적용 - 「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. 다만,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적용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20%) - 같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2개 이상 월 단위로 등록하는 경우 - 월 단위 프로그램 등록 시 선납으로 3개월을 등록하는 경우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 - 연수구민 - 「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」 따른 본인 명의의 그린카드 소지자 -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온라인 신청 - 송도체육센터 : 홈페이지 접수

문의처

체육사업팀 (☎032-830-8081)

홈페이지 UR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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