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매년 1분기
- 전화문의 곡성군 인구정책과 (061-360-2922),
- 신청방법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(등기우편은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)
- 접수기관 곡성군 인구정책과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사업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으로 곡성군에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
청년창업 지원금 최대 2,000만원 지원
매년 1분기
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(등기우편은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)
사업 참여신청서 1부(필수)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(필수)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1부(필수) 사업계획서 1부(필수) 주민등록등본 1부(필수) 사업비 견적서 1부(필수)
곡성군 인구정책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