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4.24
○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,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
○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
상시신청
○ 방문신청 : 산모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(2층 모자보건팀) 방문
○ 산모신분증
보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