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(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완료 후 신청 가능)
- 전화문의 건강관리과 (02-2199-8075), 건강관리과 (02-2199-8076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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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: 용산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
○ 온라인신청 : 정부24 - 접수기관 보건소
- 지원형태 현금
- 제공근거 [법령] 모자보건법(제3조) [법령] 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 [법령]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