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중구보건소 (051-600-4783), 서구보건소 (051-240-4876), 동구보건소 (051-440-6524), 영도구보건소 (051-419-4915), 부산진구보건소 (051-605-6027), 동래구보건소 (051-550-6771), 금정구보건소 (051-519-5064), 강서구보건소 (051-970-3425), 연제구보건소 (051-665-4796), 수영구보건소 (051-610-5651), 사상구보건소 (051-310-4817), 기장군보건소 (051-709-2922), 남구보건소 (051-607-6495), 북구보건소 (051-309-7031), 해운대구보건소 (051-749-7525), 사하구보건소 (051-220-5761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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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'1개월 이내'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
• 온라인 신청 : 정부24
• 방문 신청 :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(여성 주소지 기준)
※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 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
* 관련 사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"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관할 보건소"로 문의. - 접수기관 보건소
- 지원형태 현금
- 제공근거 [법령]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 [법령] 모자보건법(제11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