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내용
○ 사업목적 : 최근 전세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저소득층에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, 전세피해 예방
○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무주택 임차인
*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(청년) 5천만원, (청년 외) 6천만원, (신혼부부) 7.5천만원 이하
- 지원제외대상
ㅁ
①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
②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지원 숙소 등)
③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
④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
○ 지원내용 :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에 한해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
○ 신청기간 : ’24.3.4.(월) ~ 예산 소진 시까지
○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(정부24) 또는 방문신청(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)
- 온라인 신청 : 정부24 홈페이지(www.gov.kr) 접속 → 상단 보조금24 메뉴 ‘전체혜택’ 클릭 → ‘전세보증금’ 검색 → (대전광역시) 대전광역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클릭(본인인증) 후 신청서 작성
- 방문 신청 :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