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매년 2.1.~2월말
-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(031-481-2323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신청서 방문접수 후 평가 선정 -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축산장비가 필요한 축산농가
○ 축산농가에 축산장비 지원
매년 2.1.~2월말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신청서 방문접수 후 평가 선정
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