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 (032-509-7436),
-
신청방법
- 보조기기 처방 후 신청
-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
- 보조기기 구입
- 보조기기 검수
- 구입비용 지급청구
- 구입비용 지급
- 사후점검 실시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-지체(하지절단, 하지관절, 하지기능, 척추장애, 변형등의 장애, 척수장애)·뇌병변·심장·호흡기 장애
○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-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(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) - 전동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 가군 전동휠체어 2,360,000원 / 나군 전동휠체어(옵션형) 3,800,000원 / 의료용 스쿠터 1,920,000원 / 전동보조기기 전지 190,000원
상시신청
- 보조기기 처방 후 신청 -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- 보조기기 구입 - 보조기기 검수 - 구입비용 지급청구 - 구입비용 지급 - 사후점검 실시
보조기기 급여신청서, 보조기기 처방전, 검사결과지 등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