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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경상남도 사천시)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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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자연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부부 합산 20만원 이내(최대 1회)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(055-831-3527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    - 방문 신청: 사천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
    - 온라인 신청: 정부24(https://www.gov.kr)>검색 창에 '사천시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' 조회
    ○ 단, 온라인 신청 시 검진의뢰서는 보건소 방문수령
  • 접수기관 보건소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사천시에 주소를 둔 여성(배우자 주소는 반드시 경상남도 내)으로서 결혼한 지(사실혼 포함)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자연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 - 법률혼 및 사실혼 합산 1년 이상 -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자이면 가능

지원내용

○ 부부 합산 20만원 내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-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진 - 난임 진단검사 중 지정 검진항목 외 지원 불가 · 지정항목: 기초검사, 호로몬검사, 경관점액통과검사, 난관(나팔관)조영술, 복강경·자궁경검사, 정자검사, 질초음파검사 - 해당 항목의 일부·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- 방문 신청: 사천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- 온라인 신청: 정부24(https://www.gov.kr)>검색 창에 '사천시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' 조회 ○ 단, 온라인 신청 시 검진의뢰서는 보건소 방문수령

제출서류

○ 공통 제출 서류: 혼인관계증명서 ○ 추가 서류제출 대상 - 부부가 세대분리 시(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): 가족관계증명서 1부 - 사실혼 관계인 경우: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,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,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1부(부부 각 1인씩 보증인 필요) 단, 주민등록 상 1년 이상 동거기록 확인되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불필요

문의처

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(☎055-831-352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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