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(033-440-2323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분기별 방문 또는 우편 신청 -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
○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 5인 ~ 50인 미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한 사업주(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/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자를 말하며,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)
○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~5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월 경증장애인 45만원,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분기별 방문 또는 우편 신청
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