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명절 전 별도 공지
- 전화문의 사회복지실 (041-950-4347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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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
○ 지급대상 :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○ 지급시기 : 설 명절, 추석명절 도래 5일 전까지 ○ 지급금액 : 가구당 50만원 현금지원
명절 전 별도 공지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