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부산광역시 대표전화 (051-120),
- 신청방법 ○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문의 후 신청 접수
- 지원형태 서비스(돌봄)
- 제공근거 [법령] 영유아보육법
2025.10.21
가정양육이 어려운 영영아의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도록「부산형 영영아반 운영」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영영아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‘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건강 안전 도시’를 구현
○ 생후 12개월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
○ 생후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집중 보육이 가능하도록 1명의 교사가 2명의 영아만 돌보도록 운영하는 영영아 전담반 ○ 부산형 영영아반을 편성‧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(영아 1명의 보육료 수준) ○ 생후 12개월 이하 자녀가 18개월 될 때까지 전담반 이용
상시신청
○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문의 후 신청 접수
해당없음
○ 신청서 등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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