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(051-888-3315),
-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- 지원형태 서비스(의료)
- 제공근거 [법령] 국민건강증진법(제3조) [법령] 국민건강증진법(제26조) [법령] 지역보건법(제3조) [법령] 지역보건법(제16조의2)
2025.10.21
지역 주민의 자가 건강 관리 능력 향상 및 허약 예방 등을 통한 건강 수준 향상
○ 사회ㆍ문화ㆍ경제적 취약계층 중 건강위험군, 질환군을 대상으로 보건소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자체에서 선정 - 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, 독거노인, 지역아동센터(빈곤아동), 청소년 쉼터 또는 미인가시설, 보건소 내 타 부서 및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방문이 필요하여 의뢰된 자 등 ※ 건강위험군은 질환의심군과 건강행태위험군(흡연, 고 위험 음주, 신체 활동 부족 등과 같은 생활 습관 관련 건강 위험 요인을 가진 인구 집단)을 포함 ※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제외
○ 방문건강관리사업 : 보건 의료 전문 인력이 가정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가족 및 가구원의 건강 문제를 발견하고 질병 예방 및 관리, 만성질환자 관리 등 적합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(* 전문인력 : 간호사, 물리치료사, 영양사, 치과위생사, 운동사 등) ○ 취약가구원 대상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- 건강문제 스크리닝, 영양ㆍ운동상담, 재활교육, 구강관리, 투약관리, 건강정보 제공, 보건교육 실시 등 * 방문요구에 따른 군분류 ○ 집중관리군(위험군) - 건강 위험 요인, 건강 문제 있고 증상 조절 안 되는 경우 - 2~4개월 동안 6~10회 방문, 필요 시 전화 방문, 집중 관리 매뉴얼에 의거하여 건강 관리 실시 - 고혈압·당뇨·암·관절염·뇌졸중 환자, 허약 노인, 재가 장애인 등 ○ 정기관리군(위험군) - 건강 위험 요인, 건강 문제 있고 증상 있으나 조절이 되는 경우 - 2~3개월 1회 방문, 필요 시 전화 방문, 건강 관리 서비스 및 건강 정보 제공 ○ 자기역량지원군(건강군) - 4~6개월 1회 이상 방문, 필요 시 전화 방문 건강 관리
상시신청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해당없음
해당없음
해당없음
해당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