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(02-3677-2211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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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과천시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
○ 출산한 장애인 가정에게 장애정도에 따라 30~130만원 계좌이체 형식으로 지원 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100만원 이내 -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: 70만원 이내 - 건강검진비용 : 30만원 이내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서(동 주민센터 비치) 임신진단서 및 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 사본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로 갈음 가능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