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 (061-850-5303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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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또는 팩스 신청
- 장기요양기관에서 지자체(시군구) 방문 또는 팩스 신청 -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서비스(돌봄)
2024.04.24
○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, 중풍,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등급(시설급여)을 판정받은 자
○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- 지원대상: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그외 의료급여 수급자
상시신청
○ 방문 또는 팩스 신청 - 장기요양기관에서 지자체(시군구) 방문 또는 팩스 신청
1.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 2. 장기요양인정서 사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