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(1577-1000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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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: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
○ 기타: 우편, 팩스, 인터넷( www.longtermcare.or.kr) - 접수기관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비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: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 ○ 기타: 우편, 팩스, 인터넷( www.longtermcare.or.kr)
1.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. 의사소견서 3. 본인신분증(본인 신청인 경우)
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