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(064-710-2413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내 주민센터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된 65세이상 어르신 중 2019.6.12.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한 자
○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5세 이상 어르신 중 2019.6.12.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한 사람 대상으로 교통비 10만원 지원(1회에 한함) ※ 2023년부터 원동기 면허 반납도 지원대상 포함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내 주민센터 신청
자진반납지원신청서(주민센터 구비), 취소결정통지서, 통장사본
주민센터